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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만족

작성자 네****(ip:)

작성일 2020-06-30

조회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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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구매를 잘못하여 반품을 요청하였습니다.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판매자가 주장하는 개봉 후의 반품불가 항목은 법적효력이 없음에도 불가하고 끝까지 반품이 불가하다하여 귀찮음에 그냥 넘겼었네요. 작은 회사도 아니고 세계적인 회사에서 이러한 쪼잔한 대응에 정말 실망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개봉 후 반품 불가? 본인들의 실적에 좋지 않은 일이기에 막무가내로 안된다고만 하는겁니다. 한국 레이저스토어 고객센터에 큰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두번다시 고객센터와 전화하는 잏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른 분들도 혹시나 보게 된다면 안된다고 해도 법적효력이 없는 일반 스티커이므로 반품을 해주지 않는다면 당황하지 않고 법률 조문을 구하여 고소를 통해서라도 반품신청을 하도록 하세요. 저처럼 피해 입지 마시구요.

(2020-06-29 02:26:09 에 등록된 네이버 페이 구매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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